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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금]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

by 채채의 다이어리 2023. 8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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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

산모의 건강을 회복할 동안 신생아를 돌봐주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. 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
단태아 : 첫째 (10일), 둘째 (15일), 셋째 이상 (15일)
중증장애 산모와 단태아, 쌍둥이는 15일 
▶세 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와 쌍둥이 이상은 20일
▶표준 기간을 기준으로 선택에 따라 5일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
 
▷산모 건강관리 : 부종, 유방, 영양, 좌욕, 위생관리
▷신생아 건강관리 : 위생, 청결관리 (배꼽관리, 목욕, 아기용품 소독, 기저귀 교체 등), 예방접종 및 수유 
▷가사지원 : 식사준비, 주 거주 생활공간 청소, 신생아와 산모 의류 세탁
▷정서 및 정보제공 : 응급상황 발생 시 발견 및 대처, 감염예방과 관리, 정서 이해 및 지지
 
※ 산모와 신생아 제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서비스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로도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.
 
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
국내 주민등록(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.
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는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. (F-2 거주, F-5 영주, F-6 결혼이민)
 
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 
1. 배우자 또는 산모가 의료, 주거, 생계, 교육급여 수급자 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.
2. 배우자 또는 산모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3.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이라면 지방자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 

신청방법

-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(보건소 방문 시 구비서류 : 신분증, 등본,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)
-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, 출산 후 30일입니다.
-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입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 
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
산모 신생아 관리 서비스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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