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학비 지원
(만 3~5세 누리과정 지원)
국립, 공립,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에서 재원 중인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합니다.
지원대상
-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~5세 아동인 경우
- 20년 1~2월 생으로 조기입한하여 만 3세 반에 등록한 경우
- 취학대상이나 유예한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 (취학유예통지서 제출)
▶제외대상◀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-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
-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- 해외체류 31일째 되는 날 지원자격 중지
▶주의사항◀
- 자격이 중지되었다면 다시 받기 위해 재신청 필요
- 소급지원 불가함으로 충분히 숙지 필요
- 해당 서비스 신청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 /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이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
- 다른 복지서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신청 가능
서비스 (지원) 내용
[만 3~5세 교육비]
국립, 공립 월 10만 원
사립 월 28만 원
[만 3~5세 방과 후 과정비]
국립, 공립 월 5만 원
사립 월 7만 원
[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]
사립 월 최대 20만 원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
취학유예아동 - 취학유예통지서
방과 후 과정비 - 출석부, 참여 신청서 등
저소득층 -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, 신청자 신분증 등
▶문의사항 및 참고 웹사이트◀
교육부 02-6222-6060
교육부 홈페이지 [교육부 (moe.go.kr)]
복지로 [복지서비스 상세(중앙) (bokjiro.go.kr)]
e-유치원 [e-유치원 (childschool.go.kr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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