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 공급이란?
신혼부부, 예비부부, 한부모가족, 대학생, 청년 등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편의시설에 가까운 곳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지원대상
-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입주자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1세대 1 주택으로 공급합니다.
(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으로 공급가능)
- 대학생
무주택자와 미혼인 상태로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, 복학 예정 또는 고등학교 졸업, 중퇴 후 2년 이내
부모 및 본인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1인가구 120% 이하 / 2인가구 110% 이하 / 3인가구 100% 이하
본인 총 자산 8,500만 원, 자동차 미소유 [23년 기준]
- 청년
무주택자, 미혼이고 19~39세 속하거나, 5년 동안 소득발생, 퇴직한 지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과 예술인
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[1인가구] 120% 이하 / [2인가구] 110% 이하 / [3인가구] 100% 이하
세대 총자산은 2억 9,9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-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[신혼부부]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or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
[예비신혼부부]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, 혼인해도 세대구성원모두 무주택자인 경우
[한부모가족] 6세 이하 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경우
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[맞벌이부부 2인가구] 130% 이하 / [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이상 가구] 12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] 110% 이 / [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] 100% 이하
세대 내 총 자산 3억 6,1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- 주거급여 수급자
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
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인 경우
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
- 고령자
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고 65세인 경우
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[1인가구] 120% 이하 / [2인 가구] 110% 이하 / [3인 가구] 100% 이하
세대 총 자산 3억 6,1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- 산업단지근로자
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 (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(예정) 중인 경우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[맞벌이부부 2인가구] 130% 이하 / [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] 3인이상가구 12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] 11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] 100% 이하
세대 총 자산 3억 6,1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-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무주택 세대 구성원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,
1.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활성화 등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청하는 (예비) 창업인인 경우 (19~39세)
2.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(19~39세)
3. 중소기업 내 청년 (19~39세), 한부모가족,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
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[맞벌이부부 2인가구] 130% 이하 / [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] 3인이상가구 12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] 11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] 100% 이하
세대 총 자산 3억 6,1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공급(서비스) 내용
1. 전용면적 60㎡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~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.
2. 각계층별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소득이 없는 청년, 대학생 : 시세의 68%
- 고령자 : 시세의 76%
- 주거급여수급자 : 시세의 60%
- 그 외 : 시세의 80%
3.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청년 및 대학생 : 6년
- 주거급여수급자 : 20년
- 고령자 : 20년
- 산업단지 근로자 : 6년
- 그 외 : 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1명 이상인 경우 10년
신청방법
해당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.
한국토지주택공사 1600-1004
SH공사 홈페이지 1600-3456
국토교통부 1599-0001
(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, 경기도시공사 등)

[지원금] 2023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
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. 또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. * 근로
moment-s.tistory.com
[저축]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, 한달에 10만원으로 목돈만들기 !
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- 만 34세 이하 청년대상 - 20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- 매월 10만 원씩 3년 후 최대 1,440만 원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
moment-s.tistory.com
'정보공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지원금]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학비 지원받는 방법 및 금액 정리! (8) | 2023.05.10 |
---|---|
[지원금]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첫만남이용권,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은? (8) | 2023.05.10 |
[지원금] 2023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(12) | 2023.04.29 |
[저축]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, 한달에 10만원으로 목돈만들기 ! (5) | 2023.04.29 |
[Hyundai] SONATA 소나타 디 엣지 사전계약 이벤트, 신규 옵션 무상장착 하자 ! (6) | 2023.04.2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