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만남이용권이란?
신생아동에게 첫 만남이용권 (200만 원)을 지급하여 육아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해 줍니다.
지원대상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출생신고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경우
서비스 (지원) 내용
- 한 명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
(다태아, 출생순위 상관없음)
-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을 원칙, 부득이한 경우 인정
-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 1개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
- 출산, 임신 진료비 수급을 위해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로 지급가능
- 예외인 경우 현금지급
1.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
2.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호자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입금 가능
신청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[복지서비스 상세(중앙) (bokjiro.go.kr)]
- 정부 24 홈페이지 [정부24 (gov.kr)]
-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
▼ 문의사항 ▼
보건복지상담센터 [129번]
보건복지부 콜센터 [보건복지상담센터 (129.go.kr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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