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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금] 2023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

by 채채의 다이어리 2023. 4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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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근로장려금
출처 - 홈택스

 

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. 또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.
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

 

1. 지원내용

(재산 1.4억 이상인 경우 50% 감액)

 
▶ 근로장려금
 - 단독가구 : 0~150만 원 (최대치 급여 165만 원)
 - 홑벌이가구: 0~260만 원 (최대치 급여 285만 원)
 - 맞벌이가구 : 0~300만 원 (최대치 급여 339만 원)
 
▶ 자녀장려금
 - 부양자녀당 50~70만 원
 

2. 선정기준

▶ 근로장려금 
 -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
 -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
 
▶ 자녀장려금
 -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
 -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
 -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
 -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

 

3. 지원대상

전년도 사업소득,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,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가능하다.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한다.

 

4. 신청방법

▶ 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
ARS, 휴대전화,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세무서 방문 신청가능
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
인터넷,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온라인 신청 / 구비서류 - 정부 24에서 다운로드 가능
▶ 문의처 - 국세청 홈택스, 연락처 126
 

2023 근로장려금

 

5.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

정기신청
2023.05.01 ~ 2023.05.31
2023.09 지급예정
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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