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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. 또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.
*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
1. 지원내용
(재산 1.4억 이상인 경우 50% 감액)
▶ 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 : 0~150만 원 (최대치 급여 165만 원)
- 홑벌이가구: 0~260만 원 (최대치 급여 285만 원)
- 맞벌이가구 : 0~300만 원 (최대치 급여 339만 원)
▶ 자녀장려금
- 부양자녀당 50~70만 원
2. 선정기준
▶ 근로장려금
-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
-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
▶ 자녀장려금
-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
-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
-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
-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
3. 지원대상
전년도 사업소득,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,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가능하다.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한다.
4. 신청방법
▶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
ARS, 휴대전화,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세무서 방문 신청가능
▶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
인터넷,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▶ 온라인 신청 / 구비서류 - 정부 24에서 다운로드 가능
▶ 문의처 - 국세청 홈택스, 연락처 126
5.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
▶ 정기신청
2023.05.01 ~ 2023.05.31
2023.09 지급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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