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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금] 공공임대 행복주택,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기

by 채채의 다이어리 2023. 5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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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주택 공급이란?

신혼부부, 예비부부, 한부모가족, 대학생, 청년 등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편의시설에 가까운 곳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
 

지원대상

 

-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입주자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1세대 1 주택으로 공급합니다.
(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으로 공급가능)
 

- 대학생

무주택자와 미혼인 상태로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, 복학 예정 또는 고등학교 졸업, 중퇴 후 2년 이내
부모 및 본인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1인가구 120% 이하 / 2인가구 110% 이하 / 3인가구 100% 이하
본인 총 자산 8,500만 원, 자동차 미소유 [23년 기준]
 

- 청년

무주택자, 미혼이고 19~39세 속하거나, 5년 동안 소득발생, 퇴직한 지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과 예술인
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[1인가구] 120% 이하 / [2인가구] 110% 이하 / [3인가구] 100% 이하
세대 총자산은 2억 9,9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 

-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
[신혼부부]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or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
[예비신혼부부]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, 혼인해도 세대구성원모두 무주택자인 경우
[한부모가족] 6세 이하 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경우
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[맞벌이부부 2인가구] 130% 이하 / [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 3인이상 가구] 12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2인가구] 110% 이 / [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] 100% 이하
세대 내 총 자산 3억 6,1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 

- 주거급여 수급자

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
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인 경우
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
 

- 고령자

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고 65세인 경우
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[1인가구] 120% 이하 / [2인 가구] 110% 이하 / [3인 가구] 100% 이하
세대 총 자산 3억 6,1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 

- 산업단지근로자

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 (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 (예정) 중인 경우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[맞벌이부부 2인가구] 130% 이하 / [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] 3인이상가구 12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] 11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] 100% 이하
세대 총 자산 3억 6,1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 

-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
무주택 세대 구성원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,
1.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활성화 등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청하는 (예비) 창업인인 경우 (19~39세)
2.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(19~39세)
3. 중소기업 내 청년 (19~39세), 한부모가족,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
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[맞벌이부부 2인가구] 130% 이하 / [1인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] 3인이상가구 12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2인 가구] 110% 이하 / [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] 100% 이하
세대 총 자산 3억 6,100만 원, 자동차 3,683만 원
[23년 기준]
 
 

공급(서비스) 내용

 

1. 전용면적 60㎡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~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.
2. 각계층별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 - 소득이 없는 청년, 대학생 : 시세의 68%
 - 고령자 : 시세의 76%
 - 주거급여수급자 : 시세의 60%
 - 그 외 : 시세의 80%
3.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 - 청년 및 대학생 : 6년
 - 주거급여수급자 : 20년
 - 고령자 : 20년
 - 산업단지 근로자 : 6년
 - 그 외 : 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1명 이상인 경우 10년
 
 

신청방법

 

해당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.
한국토지주택공사 1600-1004
SH공사 홈페이지 1600-3456
국토교통부 1599-0001
(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, 경기도시공사 등)
 

행복주택 공급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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